- 등록일 2011-08-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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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하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보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권 인
정,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11.8.10, 법무부공고 제201
1-131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제
출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1 8월 22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
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부.
2.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