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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8-29
  • 담당부서
  • 조회수184
국토해양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서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및 근로임금을적기에 지급하여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을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