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8-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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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2)을 앞
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
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8.1
6. ~ 9.9(25일간) 기간 중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 입
니다.
2.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붙임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고, 붙임과
같은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이
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
다.
붙 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