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9-08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
제 촉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를 대상으
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시 2
011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할 예정이며, 9월5일부터 9
월23일까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
다.
3. 특히, 기존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함께 운영되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년부터 폐지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접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