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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9-21
  • 담당부서
  • 조회수195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제도 신설 및 물량내역수정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11.9.15)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전문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