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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04
  • 담당부서
  • 조회수145
1. 정부는 ’11.11.1부터 ’12.31까지 2개월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보호구가 적기에 지급되고 근로자들이 착용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붙임과 같 이 “안내문” 및 “현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 - 1부. 2. 보호구 착용 집중점검 현수막(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