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0
- 담당부서
- 조회수187
1. 환경부는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12.4.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여 ’11.10.14(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
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