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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10
  • 담당부서
  • 조회수187
1. 환경부는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12.4.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여 ’11.10.14(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 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