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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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회-291호(2011.8.16)와 관련입니다.
2. 2012년 2월 5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11.8.4, 시행 ‘12.2.5)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이 강화되어,
「건축법」상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립식건축물(공장, 창
고) 등의 공사에 대하여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어(영
업범위 확대), 동 내용을 재안내하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