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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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의 명분으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
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감사원에 발주기관
의 부당한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감사원은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자체 감사시 발
주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계도조치 하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조치
를 위해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사안에 대한 실질적계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
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니, 공사비 삭
감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신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1년 10
월 28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는 필히 보호됨을 알려드리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
서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니 동사안 발생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