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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48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현 제11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임기가 ’11.12.31 만료됨에 따라 제12기 위 원(2012.1.1∼2013.12.31)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선정기준 및 자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기준에 해 당되어 신청하시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시어 ‘11.10.26(수)까지 우리 시회(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12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기준 및 자격 --- 1부. 2.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