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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31
  • 담당부서
  • 조회수137
고용노동부는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을 개정(’11.1 0.26:시행령, ’11.10.25:시행규칙, 시행: ’11.10.26)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