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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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ㆍ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를 정하고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
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공포 ‘1
1.11.1, 시행 ‘11.11.25ㆍ시행규칙(공포 ‘11.11.3, 시행 ‘11.11.25)
을 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11.25부터 시행(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 단,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은 '11.11.1부터 시행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1.1)ㆍ규칙(11.3)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