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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1-28
  • 담당부서
  • 조회수209
1. 조달청은 공사규모 76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 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11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되고 지역제 한 대상금액이 조정됨(국가 : 76억 → 95억)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 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옴에 따라, 3.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 임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1.11.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