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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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임금체불예방 관련 제도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이 입법예고('11,1
1.28, 정진섭의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
는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
43-6001)로 ‘11.1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구대비표
3.「근로기준법」개정(안) 신구대비표
4.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