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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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제도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개요
ㆍ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신고연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 지급 대상 및 금액
ㆍ월 50명 이상(연인원)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책임자가 전
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
ㆍ지원금액 : 20~50만원(月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