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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2-09
  • 담당부서
  • 조회수211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제도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개요 ㆍ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신고연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 지급 대상 및 금액 ㆍ월 50명 이상(연인원)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책임자가 전 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 ㆍ지원금액 : 20~50만원(月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