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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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CM) 및 건설기술자 (감리
원, 품질관리자)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ㆍ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
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1.12.05)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
1.12.22(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기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