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1-12-12
  • 담당부서
  • 조회수139
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설계, 심의, 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12.0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1.12.22(목)까지 우리시회(E-mail:c 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 신구대비표 1부. 3. 건기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신구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