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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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하도급법 개정 내용 및 협회 건의내용, 기
타 미비사항을 반영·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
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에 의견조회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1.12.16(금)까지 우리시회(E-mail:c
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