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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2-29
  • 담당부서
  • 조회수173
1.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 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업무위탁기관)로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같이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각종평가 실적으로 활용되오니 해당실적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반드시 신고하시어 미신 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호기간 연장시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감리 및 CM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활용 실적 공개 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활용실적 제공 바. 정부 통계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3. 또한, 개정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신기술보호 기간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활용실적 신고기간중 휴일 및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실적신고 프로그램 매뉴얼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홈페이지" -> "실적신고"로 들어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