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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73
1.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8.26 발표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 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 침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동 지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해당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