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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05
  • 담당부서
  • 조회수130
조달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자의 시공능력에 따른 입찰참 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주공종이외의 공사에 한해 적용하도록 공사입찰특 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설총괄과-7807, ’1 1.12.28)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정가격 50억(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 <기존>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입찰참가가능 → <개정> 복합공사에서 주공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 평가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는 입찰금액)을 초과해야 입찰참가 가능. 단, 일괄입찰의 경우 공고에서 당 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주공종에 대해서는 PQ 나 적격심사시 별도로 평가하고 있고, 종전 규정이 실적 등 제한경쟁입찰시 중복제한 우려가 있어 주공종 이외의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개정 ㅇ 시행일 : 2012. 1.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일괄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