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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05
  • 담당부서
  • 조회수153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상(3.6%→3.7%) 등 2012년도에 적용 되는 고용노동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관련 고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