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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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
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3년 적
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 「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개
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
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첨부된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2년 1월 19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
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