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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10
  • 담당부서
  • 조회수151
1.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 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3호)하 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12.1.13(금)까지 우리시회(E-mail:cak26 @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중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