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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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법정기한(2012.2.15(수))을 엄수,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를 우리
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 「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 경영상태 확인불가 등의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실전신고부터 협회
비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201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1. 접수기간 : 2012. 2. 1(수) ~ 2012. 2. 15(수) 18:00 ※법정기한엄수
2.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우편접수 불가
3.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실적집계양식(첨부1)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4. 협회비(기본회비(변경),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12. 2. 15(수)까지)
- 기본회비(변경) : 보유면허 관계없이 업체당 1,500,000원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업종 중 1개 업종만 등록한
회원사 :1,000,000원 (2013년 2월限)
※ 회비부가기준 변경 : 협회정관 제43조제3항의1, 회비부가규정 부칙
※ 신규회원가입업체는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
(회계년도 : 2011.3 ~ 2012.2)
(ex.A종합건설(토건 07000) 2011.12.20 협회가입 :
(1,500,000원÷12월)× 3월= 375,000원)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붙 임: 1.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 2. 2011년도 자기공사평가신청서 1부.
3.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1차)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