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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55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관한 증서 및 분양권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도 인지세 관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분양권 전매계약 후 명의변경 시 전매계약서에 인지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첩부된 경우 인지를 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해온 바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소비세계(☏ 051-750-7409. 백종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