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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58
공정거래위원회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사항 에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시행령 중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2.1.31(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