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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39
1. 정부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 화 하기 위하여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민관합동 부동산 프로 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774호)을 공포(’11.12.21)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공고를 하였기에 동내 용을 알려드리니, 해당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해당양식을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ㅇ 제출기간 : 2012.1.16(월) ~ 2012.2.24(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붙 임 : 1. 국토부 공고 2012-39호 1부. 2.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 1부. 3.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