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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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을 정상
화 하기 위하여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민관합동 부동산 프로
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 774호)을 공포(’11.12.21)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공고를 하였기에 동내
용을 알려드리니, 해당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해당양식을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응모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ㅇ 제출기간 : 2012.1.16(월) ~ 2012.2.24(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붙 임 : 1. 국토부 공고 2012-39호 1부.
2.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 1부.
3.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