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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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12.7「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방안」대책 후속조치 일환 등으로 준주택에 기숙사 포함,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
한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부개정(안)을 입법예고(’12.1.17)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1.30(월)까지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
k.or.kr, FAX:243-600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