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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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규정인「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2010.11.11)하여 건설업 제
도 및 관리에 준거규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협회에「건설업관리규정」개선에 대한 의견조
회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규정에 대한 회원사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2년 1월 25일(수)까지 우리시회로 송부(E-mail: cak26@cak.or.kr 또는 F
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선 의견서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및 기업진단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