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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19
  • 담당부서
  • 조회수131
1. 지난 2012.1.10일 발표한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 면 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12년 1월 2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및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 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안내하여 드리니 행정제재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회 원사에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 주요내용 가. 해제범위 :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ㅇ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등 불이익조치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행위, 부실시공행위, 담합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록말소, 등록취소, 자격취소 관련처분 제외 나. 해제확인 : 2012년 1월 20일 오후경 (G2B, Kiscon 또는 처분청) 다. 시스템상 행정제재 미해제시 - 2012년 1월 25일 ~ 2012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제재처분한 관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02-3485-8260, 8262, 8263, 8267)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02-2110-8346, 8347, 8349) ※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 참조. 붙 임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