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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47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시행 2012.1.1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세무사도 포함(건산법 제49조제2항) ※ 종 전 : 공인회계사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2012.1.17)부터 시행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