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1-30
  • 담당부서
  • 조회수143
1.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단계적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12.1.2 6)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