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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2-06
  • 담당부서
  • 조회수171
1. 국토해양부에서 ①작년 8월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상 위 임사항인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 ②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의 추가보완 및 ③환경부의 ‘물의 재이용시설 설 계.시공업’ 등록이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공포(‘12.2.2)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참고)시공자제한 건산법 규정, 건축법.주택법(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