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2-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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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부당하게 기술사용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등 기
술보유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협약주체를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에서 발주처와 기술보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행안부 ’10.3.3)
2. 그러나 일부 발주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와 기
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처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의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기술보유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하도급 범위 및 대금
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신기술, 특허공사에 부당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 문
제 뿐만아니라, 실제 운용과정에 문제까지 파악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 추진할 예정이오니, 해당사례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2년 2
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송부(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
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기술, 특허공사 부당사례 조사표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