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2-07
  • 담당부서
  • 조회수147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 사고사례 분석 제공 및 시공평가결과 등 록 등의 업무를 위해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을 다음 과 같이 구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안전시스템 주요 내용 -“건설사고사례 DB" 제공 : 발주청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건기법 100조제1항)가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 에 등록 : 건설현장 사고사례의 사고내용,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 분석 제공 ※향후 발생 사고사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 건설공사 시공평가결과(건기법시행령제120조제2항3호) 등록 및 열람 : 발주자는 시공평가결과 등록, 건설업체는 시공평가결과 열람가능 붙 임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