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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3-12
  • 담당부서
  • 조회수176
1.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미통보한 건설업체에대한 정기적인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등 관한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해주도록 요청(건설경제과-1035, ‘12.2.23)하여 왔습니다. 2. 이에따라 아래와같이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법령 미숙 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 ㅇ 도급금액 1억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 용,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 위반시 제재규정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반한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되며, 시정명령 미이 행 또는 거짓 통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81조 제3호 및 제99 조 제2호) 붙 임 : 국토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