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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3-28
  • 담당부서
  • 조회수152
1.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 약법 제75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의 발주기관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 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손해가 극심한 실정(첨 부 기사참조)입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현황을 파악하여 문 제점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사항이 발생하였던 현장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2년 4 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송부(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 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태조사 양식 1부. 2. 참조 언론기사(건설경제, ‘12.3.19) 1부. 끝.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발생업체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여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