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4-17
  • 담당부서
  • 조회수175
1. 국토해양부에서는 수급인의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을 입 법예고(‘12.4.10)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5.2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