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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4-26
  • 담당부서
  • 조회수154
1.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에 의거 우리시회 제15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우리시회 총회는 시.도회 설치규정에 의거 대표회원제로 운영키로 의 결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제15회 정기총회도 대표회원(등록명의자)께서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리참석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 므로 대표자(등록명의자)께서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어 직접 참석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 5. 9(수) AM 11:00 2. 장 소 : 롯데호텔(3층) 샤롯데룸 3. 회의내용 1) 보고 사항 ○ 2011회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 부의 사항 ○ 제1호의안 : 2011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2012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 제3호의안 : 임원.대의원 및 윤리위원 선출의 건 붙임 : 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