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5-08
- 담당부서
- 조회수174
종합건설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2011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
이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
서는 자사실적 검토결과를 확인하시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통보 내용
ㅇ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하도급직불실적평가표
2.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3.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ㅇ 공사실적평가표 : ‘12.5.14(월) ∼ 5.18(금)
ㅇ 상호협력평가표 : ‘12.5.15(화) ∼ 5.17(목)
ㅇ 직불실적평가표 : ‘12.5.21(월) ∼ 5.24(목)
4.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5. 문의처
ㅇ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