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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5-14
  • 담당부서
  • 조회수155
1. 기획재정부는 현행 적격심사제의 운찰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2. 동 개정(안)은 또 다른 형태의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최저 가낙찰제 확대 저지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최저가낙찰제 확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권역별(경남)로 개최하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 개정(안) 설명회 에 참석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획하 고 있으니,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격심사 개정 (안)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께서는 적극 동참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여부를 5월 15일(화)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12. 5. 16(수) 14:00~16:00, 부산건설회관 12층 대강당 ※ 협회에서 차량(버스) 및 식사 등 제공 예정. □ 대응계획 : 전면 반대의견 개진, 분야별 문제점 지적 및 보완 의견개진 등 붙임 : 기재부 적격심사 개정(안) 설명회 참석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