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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5-17
  • 담당부서
  • 조회수180
1. 정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적공사 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회에 걸 쳐 실적공사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실적공사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단가를 수집하여 결정)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12년 하반기 적용 실적공사 비 단가결정을 위하여 계약 실적자료 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보다 낮은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 이 계약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업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5월 24일(목)까지 우리시회로 송부(E-mail: c 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사업 : ’11.12.1∼’12.5.25에 계약이 완료된 10억이상(계약금액) 의 신규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나. 조사자료 ㅇ 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포함) ㅇ 입찰방법(적격, 최저가, 턴키, 대안 등) ㅇ 해당 실적공사비 단가가 기재된 페이지의 계약내역서 사본 ㅇ 해당 실적공사비 단가의 산출근거 사본(발주자가 작성한 일위대가 또는 단 가산출서) 다. 제출기한 : 2012년 5월 24일(목)까지 붙 임 : 2012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집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home.cak.or.kr/city/ulsan/)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