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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5-30
  • 담당부서
  • 조회수218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한 2011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산정되어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시행일 : 2012. 6. 1(금) 2.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실적총괄표 및 내역서 ※건설공사실적 금액 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 - 2011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