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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05
  • 담당부서
  • 조회수179
1. 최근 일부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이나 실적올리 기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자의적으로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 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해 발주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 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 터」를 설치(6.1)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 사무처에서도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사례를 회원사에서 신고할 경 우 접수하여 본회와 함께 대응토록 하고 있으니, 해당사항 발생시 우리시회 로 신고(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