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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05
  • 담당부서
  • 조회수177
지난 5.2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6.1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법률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세부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