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6-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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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고 있는 바,
2. 국토해양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항목중 교육분야 지원(배점:5점)이 노무관리 등 일부과목에 한
정하여 협력업자에게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산법·하도급법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변경·운영코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판단기준
ㅇ 교육과정은「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각
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수료증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
육과목(강사 포함) 및 교육시간이 명기되어야 한다.(시행일자 : 201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