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2-06-18
  • 담당부서
  • 조회수25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 에 따른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인 전년도 낙찰률 하위 5%범위와 관련 고 시가 발령되었기에 해당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5%) : 67.198% 붙 임 : 국토해양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