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6-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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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
에 따른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인 전년도 낙찰률 하위 5%범위와 관련 고
시가 발령되었기에 해당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5%) : 67.198%
붙 임 : 국토해양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