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6-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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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병역지정업체 신규 추천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제출
요청(건설인력기재과-1009, '12.6.1)」에 따라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
정 및 2013년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코
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청업체는 관련서류(붙임 참조)를 작성하시어 7.9(월)까지 우
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 종업원(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
나. 신청요령(※붙임 2 참고)
다. 제출서류 목록
- 신규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원본 2부(붙임3)
※ 병무청요청 선정추천 및 통보명부 양식(붙임8) 참조
- 기존병역지정 신청업체 경우
ㅇ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원본 2부(붙임7)
※ 기존 지정업체 명단은 (붙임9) 참조
- 공 통
(※신규, 기존 병영지정 신청업체 모두)
①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원본 2부(붙임4)
②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자 명부(붙임5)(해당업체만 제출)
③ 사업별 취업협약서 1부(붙임2, 예시참조)(해당업체만 제출)
④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원본 1부(붙임6)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월별('11.6월~'12.5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⑧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 사본 각 1부(해당업체만 제출)
※ 참고 1.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
2. 특성화고 졸업생인 경우,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만 해당 됨
3. 동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뉴스·공고/공지사항)에도 안내하고 있음
붙 임 : 1. '12년도 병역지정업체선정 및 '13년도 인원배정 병무청 고시 1부
2. '12년도 신규지정업체 선정 및 '13년도 필요인원 신청요령 1부
3.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1부
4.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1부
5.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양식5) 1부
6.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1부
7.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8. '12년도 신규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통보명부(양식1) 1부.
9. '13년도 산업기능요원 기간산업체 필요인원 통보명부(양식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