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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6-21
  • 담당부서
  • 조회수280
1.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 호에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에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습니다. 2. 이와 관련, 사무처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평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 교육」을 울산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코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 12.6.28(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 희망인원이 저조할 경 우 동 교육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2012 상호협력특별교육 안내 1부. 2. 의견조회 양식 1부. 3. 상호협력 교육프로그램(안) 1부.